최동길 경사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소장 김용선)는 지난 27일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안경이 부서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홍 모(60)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35분께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린 후, 이미 부서진 안경을 가방 안에서 꺼내 제시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달아났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전파출소 최동길 경사는 열흘 전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에게서 들은 인상착의를 기억한 후 곧바로 동일 인물임을 직감하고 동료 경찰과 함께 도주하던 홍 씨를 검거했다.

김용선 소장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계속된 설득에 범행을 시인했다”며“열흘 전 같은 사건을 재빨리 기억해 낸 직원의 기지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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