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는 8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희망원 사건의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단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제공.
속보=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을 심리 안정실(독방)에 불법 감금한 사건(본보 3월 9일 5면)의 심리를 진행 중인 대구지법 재판부가 희망원을 직접 찾아 심리 안정실의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한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9일 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김모(63)씨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4월 10일 오후 2시 30분 희망원 본원과 성요한의 집 등에 있는 심리 안정실 4곳에 대해 현장검증을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측은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접 심리 안정실(독방)을 찾아 그곳에 있는 생활인들의 상태나 태도,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리 안정실은 교도소처럼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들이 자숙을 용도로 강압적이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해왔다”면서 “현재 심리 안정실의 잠금장치도 모두 제거한 상태이며, 재판부가 직접 봐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검찰 측은 “굳이 현장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염 판사는 지난 27일 현장 검증 요청서를 낸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원장신부 등은 이성 교제나 생활인 폭행, 성추행 등 내부규칙 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해 가로 3m, 세로 3.5m 크기의 심리 안정실(독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재활교사들이 생활인을 강제로 불법 감금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실제 감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대구지검은 지난달 수사결과 발표에서 희망원 측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441차례에 걸쳐 평균 11일씩 독방에 감금했다고 밝혔다. 길게는 47일까지 감금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계산성당 앞 규탄시위에 이어 대구시청까지 행진을 거쳐 시청 앞에서 천주교대구대교구 유지재단 즉각 위탁 철회와 희망원 공적 운영을 요구 하는 1박 2일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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