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시 예정지 아닌 곳에 농지버섯재배시설과 창고 등 설치·운영

하천부지에 건축된 시설.
전직 공무원 출신이 자신의 땅에 짓기로 하고 약 1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후 남의 땅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영덕군청에서 퇴직했던 신모씨(68)는 지난 2008년 축산면 기암리 산135-1번지에 버섯재배시설 8동을 짓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천800여만 원의 시설 보조금을 받았다.

이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재배시설과 저온 창고 등을 지을 목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정부 농림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신씨는 자신의 땅과 맞닿은 정부소유의 하천부지(기암리 481-18)위에 버섯재배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정부보조금으로 설치된 신씨의 각종 시설들은 당초의 사업 계획 예정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차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신청 당시 예정지가 아닌 곳에 인근 하천부지에 재배시설을 몽땅 설치했다.

취재 결과 1천500여㎡ 면적 위에 버섯재배사(舍), 창고 및 작업장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조금 신청당시의 예정지를 벗어나 있었다.

최초 보조금 신청 때부터 자신 소유의 농지(과수원)가 아닌 정부소유의 땅 위에 재배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기에는 충분했다.

이에 신씨는 “보조금 신청 당시 하천부지임을 몰랐고 행정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인제야 문제가 되는 것이 궁금하다”라며 “문제가 될 경우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해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후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현재 영덕군 모 협동조합 감사로 재임 중이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합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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