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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채권의 추급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 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만약 그러한 교부 청구에 기초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그런데 매수인이 위 판례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압류등기를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매수인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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