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

대구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월 2천40원 증가한 금액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2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는 20만2천600원, 2016년도는 20만4천1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2월 말 기준 대구시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만3천16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4천551명으로 대구시 노인 인구의 67.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천98억 원 수준이다.

또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1% 인상한 20만6천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다.(2017년 선정기준액 단독 119만 원, 부부 190만4천 원)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부부 장애인 여부, 연령에 따라 매월 1인 4 만원 ~ 28만6천50원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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