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안보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지질조사 장비를 싣고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롯데CC로 향하던 트럭을 주민들이 이틀째 막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조치”라며 “군은 국가 보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성주 골프장으로 가던 사드 부지 지질조사 장비를 실은 환경부 용역회사 트럭들은 골프장 2km 앞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주민들의 저지에 막혀 이틀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질조사 차량 진입 소식에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이날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위한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 할 사람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 경찰과 군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지만,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한미 합의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한미 공동 환경평가를 해 부지를 공여하게 돼 있다”며 “환경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 시료 채취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부지 공여 시점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사드 배치 일정을 오는 5월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상호 합의한 대로 올해 중으로 조속히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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