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주요 외신들 31일 서울발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 가운데 신화 통신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날린 데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교도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와 뇌물수수·반란(수괴)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신화, 로이터 통신 등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타전했다.

AFP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며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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