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칠곡군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원 A씨(40)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회사 전무 B씨(55)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대표 C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칠곡군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활동하던 B씨는 2015년 3월께 평소 친분이 있는 C씨, D씨(구속)에게 칠곡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해 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칠곡군 왜관읍 8천540㎡의 토지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C씨와 D씨는 아파트 건설회사 법인을 설립했고, C씨는 대표이사, D씨는 사장, B씨는 전무 직함을 달았다.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던 A씨는 2015년 6월께 B씨 등으로부터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부탁을 받았고, A씨는 “올해 7월에 해제가 가능하다. 내가 그쪽 소속이라서 의회와 군청 쪽에도 작업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6일 한 일식집에서 D씨를 만나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정류장 부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자 A씨에게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마치 C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만든 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부지 해제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하게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되자 뇌물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될 것에 대비해 차용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까지 작성한 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뇌물로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C씨에게 전액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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