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4시50분께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길이 4.7m, 둘레 2.27m 크기의 밍크고래 혼획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31일 오전 4시 50분께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 D호(24t)선장 허모(70)씨가 그물에 길이 4.7m, 둘레 2.27m 크기의 밍크고래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밍크고래는 강구수협을 통해 4천150만 원에 위판됐다.


31일 새벽 4시50분께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길이 4.7m, 둘레 2.27m 크기의 밍크고래 혼획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