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과 지적도를 연계한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산불감시, 실종자 수색,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에 유용하게 쓰이던 드론(무인비행장치)이 고속도로 편입 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도 활용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우선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 드론 활용을 추진한다.

이어 앞으로 착공하는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해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일은 사업승인일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은 사업승인(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보다 2~3년 빠른 기본설계 당시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 승인일 기준으로 별도로 드론 촬영을 해 두면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승인일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물건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의 판별도 쉬워져 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산간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진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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