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실수수액 298억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이들 다수가 구속됐고,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런 불행한 일이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본인 책임이다.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그리고 검찰의 영장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 일련의 박 전 대통령의 몰락 코스에 한 번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와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 장·차관들의 행태가 문제다. 정가에서는 이들을 더 이상 친박계가 아닌 삼성동계라고 부른다. 이들 삼성동계가 태극기 집회 등지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과 판사 검사가 잘못해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구속됐다는 인식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는 분노의 여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다수의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퇴진을 권유한 바 있다.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명시했다. 친박계가 지난해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간 것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미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도 법원의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는 멈춰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먼저 던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어줄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세력의 참회와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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