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공판이 17일로 잡혔다.

대표적 친박계 현역 의원인 그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구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55) 성주군의원에게서 2억4천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천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군의원이 2억4천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완영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전날인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82명의 서명이 담긴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촉구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조원진, 최경환 의원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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