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소득파악이 10%도 안 되던 시절(1987년), 고육지책으로 만든 보험료부과체계가 약 30여 년 만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면서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2단계(2018년~ 2022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와 재산·자동차 반영 비중 단계적 축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3천400만 원 초과(2022년 2천만 원) 시 부과기준 소득 합산 △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2022년 2천만 원)하면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등이다.

물론 모든 가입자에게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충실하게 부과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은 있지만, 국민적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이켜 보면 3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사건’은 현행 부과체계의 불공정성과 불형평성의 민낯을 보여준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나이·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게 돼 있어, 소득이 없는 ‘송파 세 모녀’ 역시 월세와 가족 수에 따라 매월 4만8천 원의 보험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근로소득만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어떠한가?

실직 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소득은 감소하나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보험료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4년여간의 각고의 노력 산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 시키는 것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세대이며,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특히 직장 가입자 중 금융소득 등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2020년에는 2천만 원)이 넘는 0.8%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어려운 논의가 일단락됐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돼 국민건강을 지켜온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건강보험의 운영주체인 공단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한 부과기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과 함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건강보장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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