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의결

경산시의회는 3일 2차본회의를 열어 12일간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해 심의·의결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8천118억 원보다 741억 원(9.1%) 증가한 8천859억 원으로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12건, 6억5천만 원이 삭감 조정됐다.

또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지난해 1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2차 본회의에서는 이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인사권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헌법 개헌을 촉구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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