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43)와 B씨(29·여)를 각각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5건 지명수배자인 A씨는 압류된 토지에 전원주택을 시공 중인 C씨(38·여)에게 ‘설정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압류 해제 명목으로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5년 3월 11일 칠곡군 석적읍 일원에서 D씨(35)에게 ‘통장 압류를 풀게 돈을 빌려주면 압류해제 후 갚겠다’며 3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 21일까지 42회에 걸쳐 5천300만 원을 가로채고 도망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