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공직사회의 4시 조기퇴근이 실시돤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기상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집단 유연근무제도)가 이번 달부터 실시됐다.

기재부·기상청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법제처의 경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각각 오후 4시 퇴근을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3~4개 그룹을 나눠 한 달에 한번 씩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전체적인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즉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한 다음 초과근무한 시간을 모아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실시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모티브로 하며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말·휴일을 합쳐 실질적으로 2박 3일의 여가를 확보하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직장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을 결정했다.

또 정부는 공직사회 밖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집단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도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초과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 역시 결정됐다.

공직사회의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들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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