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에 전임자 인정 및 단체교섭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신규 전임자 2명을 인정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발표했으며 대구지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지부는 시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법외노조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과 헌법학자 다수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조치에 따른 사항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교조 법외 노조화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부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비상식적인 국정 교과서 및 교원노조 탄압 강행 등 교육계 갈등의 주범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라고 날을 세웠다.

지금처럼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 원리에도 역행하고 스스로 교육 적폐 대상임을 밝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부는 시 교육청이 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전임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면 시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새로운 신뢰가 형성 될 것”이라며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 적폐를 해소, 협력과 참 배움의 교육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