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 된 대중국 무역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매출 10% 이상 감소 및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도 완화 조치했다.

또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중국 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 기업당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와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750억 원에서 1천250억 원으로 500억 원 증액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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