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현안사업 약속…특별법 제정 여부에 성패 달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홍역을 치른 성주군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받았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주요 지원사업은 대구∼성주 고속도로(8천억 원), 경전철(5천억 원) 건설,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병목 지점 교차로 개설(120억 원), 성주군 초전면 경관정비 및 전선 지중화(2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성주 참외 군부대 납품 등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대구 다사와 성주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사업이다.

경북일보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주군민 7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경북일보의 군민 대상으로 한 ‘성주군 내 사드 배치가 이뤄진다면 정부지원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3.6%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대구 도시철도 노선 성주읍 연장(40.2%)을 가장 선호했다.

그 뒤를 이어 국영기업 및 국가시설 이전 23.8%, 대구공항 통합이전 8.4%, 기타 24.8% 순이었다.

하지만 대구 다사와 성주 구간 경전철 건설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일보 2016년 8월 24일 자 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무조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당시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비용대비편익(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인구 4만5천의 성주군은 공항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B/C가 0.2도 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북도 관계자 또한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면 도시철도를 연장해주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국방시설 사업에 도시철도 연장을 추가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4조4천억 원에 달하는 62개 일반사업 지원금을 제공한 사례를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성주군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경전철 건설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군민 달래기용 발표가 아닐 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의 이번 국책사업 등의 유치 성과는 김항곤 성주군수와 관계부서가 국방부와 행자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얻어낸 것으로, 그동안의 숨은 노력이 큰 성과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지역 내 갈등이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그나마 이번 정부의 현안사업 약속이 지역민의 서운함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정부지원 사업 추진 TF 팀’을 즉각 구성해 중앙정부와 대구·경북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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