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덕 포항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28일 인터넷 대형포탈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터넷 대형포털사이트 중고물품 카페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구매희망 목록을 본 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선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22명으로부터 총 65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며 숙박업소에 컴퓨터를 이용하며 범행을 하고 수시로 전화를 바꿔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해 포항남부경찰서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지역단체인 포스코, 포항시청, 포항스틸러스, 경북방송, 포항시내버스, 포항크루즈와 연계해 사이버범죄 예방 동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세명고등학교 학생들과 제1해병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요령과 범죄피해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예방 강의가 필요한 곳은 신청을 받아 전문 사이버범죄 예방강사가 출강, 예방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터넷 상의 ‘인터넷 먹튀’ 반칙행위 해당하는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구매 빙자 사기, 쇼핑몰 이용 저가 판매 빙자 쇼핑몰 사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유료 콘텐츠 결제빙자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와 ‘금융사기’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피싱·파밍, 화상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 개인정보 해킹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비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번 ‘3대 반칙 근절 단속’추진으로 날로 급증하는 인터넷상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반칙’과‘편법’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인터넷 사용과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사이버범죄 예방강의 신청은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와 포항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