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번 주 법원에 넘겨져 재판에서 법적인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검찰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격일로 세 차례의 옥중조사를 벌인 검찰은 앞으로 2~3차례 추가 대면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98억 원대(약속금액 433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298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204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삼성을 압박, 두 재단에 강제로 돈을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도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최순실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이 204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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