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에서는 지난 6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 (포항시 해도동·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인터넷 메이플 스토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올린 뒤, 총 49명으로부터 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특히,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4대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영덕경찰은 A 씨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백하지 않은 50여 건에 대해서도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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