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속보=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무경찰 10여 명에게 모욕과 폭언 등 인권침해(본보 3월 16일 5면 등)를 한 기동1중대장 김모(43) 경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1부소대장 류모(34) 경사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경복무점검팀장 2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가혹 행위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직무고발 된 류 경사에 대해서는 협박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최미섭 감찰계장은 “이번 징계처분 결과는 경찰의 단독의견이 아니라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2월 15일 중대장 김 경감과 부소대장 류 경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무경찰 10여 명에 대해 모욕, 폭언,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3월 한쪽 이마에 있는 큰 점이 콤플렉스인 한 대원의 이마에 검은색 펜으로 점을 그린 뒤 놀리면서 사진을 찍었고, 수시로 대원들이 병원 외출을 가려 할 때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을 서게 한 의혹을 받았다.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류 경사는 수시로 대원들의 가슴을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자신의 개인 빨래를 시켰고, 당직 근무 시간에 부대원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채 대원들을 집합시키거나 주정을 부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작년 9월 11일 인권침해 소원 수리에 따른 복무점검팀 조사 과정에서 10여 명의 대원을 내무실에 모아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 거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자정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작전의경계장은 인사조치만 됐고, 복무점검팀장 2명은 불문경고 처분만 받은 점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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