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씨(3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1시께 병원 내 약국 금고 안에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마약류 의약품인 페티딘염산염 등 앰플 13개를 훔치는 등 한 달여간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훔친 마약류 의약품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 행정관리이사가 퇴근하면 간호사실에 보관하고 있던 약국 열쇠와 금고 열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데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병원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훔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을 투약하지 않고 폐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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