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한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9)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료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조작해 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를 신청해 628만 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보험급여 62만8천여 원도 타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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