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에 설치된 6억 원짜리 대구 수성구청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관련법 위반으로 가림막을 걸친 채 운영이 중단돼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속보 = 관련 법 개정으로 위법 시설물이 된 6억 원짜리 대구 수성구청 전자현수막 게시대(본보 2월 3일 5면)가 철거 대신 재활용의 길을 찾았다. 지난달 2일 대구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자게시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상호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은 “기존 동영상 방식 대신 최소 9초 이상의 정지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게시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자게시대를 운영할 사업자 선정과 시설 정비를 6월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MBC 네거리와 들안길 삼거리, 수성네거리, 신매네거리, 만촌네거리 등 5곳에 높이 8.7m의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위탁운영 업체가 6억1천7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뒤 수성구에 기부채납 했다.

지난해 7월 6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설치 가능한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철거 대상이 됐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에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들안길 삼거리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불법이다. 교통신호기와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고 차량진행 정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돼야 하는 전기사용 광고물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 만촌네거리를 제외한 4곳은 운전자들에게 교통신호기와의 혼동을 줘 교통신호기와 30m 거리를 띄운 곳으로 옮겨 다시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수성구청은 지난 2월 18일 전자현수막 게시대 5곳에 단전 조치를 했고, 2월 26일부터 ‘시설 정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간 가림막을 설치한 후 가동을 전면 중단했었다.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수성구청은 자연녹지지역인 들안길 삼거리에 설치된 전자게시대를 중동네거리(상업지역)로 옮겨 가동할 예정이다.

조은정 수성구청 광고물 담당자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수성구의 5곳은 불법 현수막 없는 네거리가 됐으며, 전자게시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홍보창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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