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양병환 기자 ybh@kyongbuk.com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사고 170여 일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조 대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2일 성인봉에 간다며 조 대장은 울릉경비대를 나갔다.

이후 같은 달 23일 울릉읍 도동리 대원사에 있는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다.

경찰은 다음날부터 수색을 벌였으며 같은 달 30일 오후 성인봉에서 안평전 하산 방향 긴급구조 위치표시판 19번 지점에서 조 대장을 찾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조 대장은 오후 1시까지만 초과근무를 신청, 연금공단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 초과근무규정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신청이 불가능해 근무를 더 해도 신청할 수 없다.

결국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재심을 신청했다.

다행히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 및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성을 인정, 순직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에 대해 ‘24시간 근무 및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고 정의 한 것이다.

또한 이번 달 11일 유가족들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다.

한편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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