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자신 소유 땅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차모(61·여·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차 의원의 남편 손모(65)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남편 손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급급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차 의원의 남편 손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차 의원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 등 형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 부부는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 원이 배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기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해 벌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통해 지방정치 부패에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의미로 볼 때도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차 의원은 법원이 확정한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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