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 오염이 위험한 수준인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 1970년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해 덩어리로 만들거나 다른 비철금속을 만드는 공장으로 늘 환경적으로 주시 돼야 할 곳이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등과 제련소 반경 4㎞ 내 448곳에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60.5%인 271곳이 비소 기준치(25㎎/㎏)를 넘었다. 129곳은 아연 기준치(300㎎/㎏)를 초과했다. 59곳은 카드뮴 기준치(4㎎/㎏)를 넘었고 9곳은 납 기준치(200㎎/㎏)를 초과했다. 오염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석포제련소 영향이 52%라고 밝혔다. 제련소 중금속은 인체에도 악영향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 771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 평균보다 카드뮴과 납 농도가 국민 평균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

산업안전 당국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석포제련소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 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 중금속 농도는 환경오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저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봉화군은 뒤늦게 제련소 측에 토양정화를 명령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들은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이어서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는 황산이 노출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도 있는 위험 물질이다. 근로자들이 산업안전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농촌 지역 사업체의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현장 근로자 등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국은 종합적인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낳는다. 경북도와 봉화군은 주민의 복리를 크게 위협하는 석포제련의 환경 문제에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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