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박윤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1.28.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덕소방서에서는 각종 특별조사 및 소방교육 시에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 관리하는 방법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진화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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