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당 500만 원까지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소추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영양군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소송과 형사소추에 연루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해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 도내에서는 예천군·영덕군 등이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으로 소송의 피소된 경우 1천만 원 이내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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