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령성주축협조합장 배영순(49) 당선자가 13일 대법 최종판결에서 항소심 형량인 벌금 400만 원을 그대로 선고, 당선무효 됐다.

배 당선자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열린 전국 농축산업협동조합장 동시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같은 해 6월 19일 대구지법서부지원 형사1단독 재판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배 당선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대법에 상고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약 2년 이상이 소요된 이번 재판과정에서 축협 내부 일부업무의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돼온 고령성주축협은 재선거 기간을 뺀 잔여 임기 약 1년 10개월의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13일 김상기 고령성주축협 상임이사는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허문규 이사(개진면)를 선출했다”면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 때까지 직을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 당선무효에 따른 조합장 재선거는 선관위 위탁선거에 의한 관련법에 따라 공직선거(대통령 선거 5월 9일)전 30일 후 20일 이내에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내달 29일 이후인 6월 초순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합원은 고령 1천61명, 성주 520명 총 1천581명이며, 김영수(57) 전 고령군 축산담당과 문명희(59)전 축협전무가 재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재선거와 관련한 약 2천500만 원의 선거비용은 축협에서 부담한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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