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2개 농·축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A씨와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2월 조합원 3천122명에게 각 10만 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자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마저도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흥해농협은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흥해농협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게 직무를 대행토록 의결하는 한편 오는 5월 31일 재선거를 통해 신임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B씨도 2015년 3월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9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판결로 원심이 확정됐다.

고령성주축협 역시 긴급 이사회를 통해 허문규 이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6월 초순께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이들 조합은 현행 위탁선거법 제14조(선거일) 규정상 공직선거 전 30일과 후 20일까지 기간은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재선거일을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5월 말과 6월 초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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