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산에서 기준재정수입인 사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의 누락 여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과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학교는 추후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관련자에게 주의, 경고 등 신분상 조치 및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정산액은 2017학년도 보조금 교부 시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지원과 안길운 담당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학재정의 건전성 강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수요자들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명품 경북교육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