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소가 군사공격과 테러 등에 대비한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의 국내 28기 원전의 격납건물 외벽의 구성 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충돌이나 폭발은 견딜 수 있지만, 미사일 등 외부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설계는 따로 없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안전 관련 계통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지지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격납건물의 외벽은 포탄이나 미사일 등 외부 군사공격이나 9·11 테러처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는 아니어서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11월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정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전의 대테러 보안요건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이후부터 건설허가 신청자는 항공기 충돌대비 설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7년가량 늦은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원전에 외부 군사공격과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내 원전 28호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원전에 적용할 지침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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