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초·중·고) 및 일반성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시스템(edu.drugfree.or.kr)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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