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 공적 지도 예외없이 ‘독도를 한국땅’ 표기
심지어 조약 효력발생 직후에도 ‘독도는 한국땅’ 표기

1696년 ‘소곡이병위제출 죽도지회도’.
일본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 관련 일본영토를 판정하는 데 사용된 모든 공적인 지도에는 예외 없이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기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태만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일본문화학회 제5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이 그린 지도와 국가기관에서 그린 지도 간에는 사료적 가치나 국제법적인 증거능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195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일본영역도.
또한, 같은 국가기관이 제작한 지도라고 하더라도 ‘영유권귀속을 판정하는데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와 일반 지도와도 다르다.

‘독도 영유권 귀속을 판정하는데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란, 일본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로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판정하는데 쓰인 지도 또는 일본의 영토를 정하는 과정에서 쓰인 지도로서 독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지도는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1696년경(에도시대 원록9년)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 △1877년(명치 10년)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 등 4개 지도가 있다.

이 4개 지도 모두 독도를 한국땅으로 확인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
국제법적으로 의미 있는 광복이후 지도를 보면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1946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2개 지도 모두에 독도는 한국땅으로 표기돼 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1952년 5월)에 나온 마이니치 신문사가 제작한 ‘일본영역도’까지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영역도’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공적인 지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크다.

이 중에서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 해상보안청에 의해 제작돼(1951년 8월), 조인후 조약을 비준할 때는 조약과 함께 부속지도로서 일본 국회에 제출된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 독도가 한국땅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크다.

제국서원,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평성28년(2016년) 1월 20일 발간, p247. “竹島(다케시마,독도) 17세기 중반(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은 영유권 확립”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 1696년 에도막부의 요구에 응하여 돗토리번에서 제출한 회도의 사본입니다. 당시 竹島(다케시마,독도)는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리었고, 현재의 울릉도를 죽도(기죽도)라고 불렀습니다.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 언급이 없는데,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지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시 부속 지도로 썼다는 것은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태만 교수는 “이 지도들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이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독도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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