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15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45)에게 회사에 잘 이야기해 주겠다는 등 채용을 빌미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A씨는 2016년 3월까지 또 다른 취업 희망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인당 950만 원에서 2천만 원 등을 받는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에게 취업을 부탁한 4명 모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