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거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대구 북구 동천동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배즙에 필로폰을 타서 마셨으며, 누군가 쫓아온다는 환각증세를 보이며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가로 30㎝, 세로 40㎝의 환풍기를 뚫고 침입했다.
11층 부근 환풍구에 갇힌 그는 오후 8시 53분께 “살려달라”고 외쳤고,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17일 오전 4시 57분께 구조됐다.
경찰은 구조 직후 A씨가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마약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