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2개 농·축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결과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천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큰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조합장직 상실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A 씨와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합원 3천122명에게 각 10만 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물품교환권’을 배포하고, 조합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흥해농협은 오는 5월 31일, 고령성주축협은 오는 6월 초 신임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선거를 치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개탄스럽다.

그동안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5당3락(5억 원을 쓰면 당선하고 3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니 ‘3당2락’이라는 세간의 말이 돌고 있다. 얼마 전 청도 모 조합장 후보자가 측근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네 관련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주 시내 모 조합에도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포항 모 조합장도 총 3천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는 저지난해부터 전국 첫 동시선거로 치렀다. 다시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더 투명한 선거가 요구된다. 후보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를 할 수 있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서 후보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도덕성 등을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탈법이 조합장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흥해농협과 고령성주축협의 조합장 재보궐선거에는 온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저한 공명선거 모범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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