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들어갔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울진군 수렵협회 회원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포획대상 지역은 울진군 전역이며, 제외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민가, 축사, 도로변 등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운영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원을 편성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또는 읍·면에 신고해 빠른 포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1천500마리 등 총 2천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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