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울진군 수렵협회 회원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포획대상 지역은 울진군 전역이며, 제외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민가, 축사, 도로변 등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운영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원을 편성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또는 읍·면에 신고해 빠른 포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1천500마리 등 총 2천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