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6명 구속·57명 불구속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해외 서버를 이용,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35) 등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대포통장모집책 6명, 운영자 1명, 자금세탁 4명, 도박에 가담한 5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항지역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10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여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2천여명을 모아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관리·회원모집·자금세탁·대포통장모집 등 역할분담을 했으며 수시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조직폭력배인 B씨(35) 등 3명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 세탁해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해왔다.

B씨 등은 또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이 도박자금을 빼돌려 도망치자 이들을 소개한 모집책을 감금하고 손해액을 대신 변제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도박 가담자 중 전직 프로축구 선수도 포함됐으며 그는 3년간 10억 원 넘는 돈을 탕진한 뒤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됐다.

이 밖에도 가정주부 2명도 1년간 1억여 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서버를 빌려 준 자들을 추적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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