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조6천980억원 확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 14건 안건 처리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18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1조6천980억원 처리를 끝으로 16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이원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본청은 1본부·5국·3관·26과로, 사업소는 4개소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일만 의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장이 제출한 1조6천986억원 중 일반회계 5억7천381만원을 삭감한 1조6천980억원으로 확정시켰다.

위원회별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포항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일반회계는 소모성 예산 5억 7천381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수화)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백인규)는 포항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차별화된 축제로 기획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석준)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포항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차동찬)는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포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국지도20호선 건설 교량건설·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명호 의장은 폐회식에서 “이번 회기 동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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