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는 19일 빌린 게임기를 다시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A씨(64)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며 B씨(73) 등 2명으로부터 게임기 115대를 빌렸다.

A씨는 B씨 모르게 게임기를 팔아 9천32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다른 게임기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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