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검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필로폰 투약·판매 피의자 A씨(44·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200조 5항에서 정한 체포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이유다.
사연은 이렇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6분 A씨를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17일 오후 5시 대구지검 영장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직원은 체포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18일 오후 5시 26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에도 39분이나 지난 오후 6시 5분에서야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법 야간 당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서류 검토 과정서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경찰은 밤 10시 10분께 A씨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북부서는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일 밤 11시 40분께 A씨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기각됐지만 아무런 탈 없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실수는 최근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