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상주시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승천원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자는 것.

세부적으로는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승천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상주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타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으로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상주시로 돼 있는 경우다.

김태희 의원은 “순직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 전액 면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안타깝게 숨진 군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도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는 의원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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