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2월 2일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손과 팔의 기증과 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수부(手部)를 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W병원과 영남대병원이 국내 최초의 팔 이식 수술을 성공한 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이다.

지금까지는 수부가 장기이식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정부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수부 이외의 얼굴 등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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