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식 직함 없이 일하며 사찰 소유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들에게 접근, 14명을 상대로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으며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