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찰 소유 부동산을 싼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A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식 직함 없이 일하며 사찰 소유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들에게 접근, 14명을 상대로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으며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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