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고용승계 문제 마찰 빚어…울진경찰서, 상해치사혐 구속영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특수경비 용역업체 관리자가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피습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진경찰서는 23일 자신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다 상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40)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0분께 귀가 중이던 한울원전 특수경비대장 B씨(54)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1일 특수경비대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자신의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리자인 B씨와 마찰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고용승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홧김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A씨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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