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소액체당금 지원 절차. 한국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24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공단이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은 1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과 2단계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9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 사실을 조사한 후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 된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은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사건진행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 체불 임금피해근로자가 3개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이행 지원업무 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시스템 공유로 양육비이행 지원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법무부의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라면 그동안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 등을 보내 왔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어 마을주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체불임금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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